강성삼씨 10억대 차명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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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2 00:00
입력 2002-04-02 00:00
벤처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徐宇正)는 1일 벤처업체들로부터 한국산업은행의 투자에 대한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은 벤처투자팀장 강성삼(48)씨가 10억원대의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을 확인,추가 수뢰 여부를캐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운용해온 또다른 차명계좌에서 수억대의 현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검찰은 강씨가 인터넷 통신장비 생산업체인 H사에 대해 15억 4000만원의 투자 결정을 내린 뒤 99년 6월 H사 사장 신모씨로부터 주식 500주(시가 1100만원 상당)를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강씨는 이 주식을 8개월 뒤에 2억2900여만원에 처분했다.

검찰은 특히 H사가 코스닥 등록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인사를 임원으로 영입한 사실을 확인,이 회사가 99년 12월코스닥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외에도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O사 대표 오모씨로부터도 산은의 투자 결정 대가로 주식 500주(시가 2000만원 상당)를 500만원에 받아 6개월후 6억1500만원에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의 수뢰 사실이 광범위하게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강씨가 이사로 등재된 또 다른 벤처업체인 A사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금품 수수 여부를 캐고 있다.이에 대해 A사는 “투자자인 산은의 요구로 강씨를 이사로 선임했을 뿐 코스닥 등록 등의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산은의 투자 사례금 명목으로 강씨와 산은 이사박순화(55)씨에게 2000여만원의 현금과 주식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아라리온 대표 정자춘(42)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10억여원의 흐름도 추적중이다.

박홍환 조태성 기자 stinger@
2002-04-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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