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업종간 기업결합 심사 강화
수정 2002-04-02 00:00
입력 2002-04-02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유통망·자금력 등 우월한 힘을 활용해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혼합결합’(다른 업종간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그러나 소규모 기업결합이나 시장점유율이 낮은 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심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또 독과점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를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 위주로 바꾸고 외국기업간 결합에 대해서도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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