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불법집회 상습 참여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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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1 00:00
입력 2002-04-01 00:00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들의 집단 조퇴투쟁 방침과 관련,6차례 이상불법집회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기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특히 불법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퇴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용한 교장에 대해서도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이기훈(李起勳) 교원복지담당관은 “교육청들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교원들의 집단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참여 횟수를 따져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복무상 누가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광주 제외)은 지난해 10∼11월 세 차례에 걸친 전교조 조합원들의 연가투쟁에 참석했던 교원 4287명에대해 최근 3408명에게는 주의,702명에게는 일괄경고, 177명에게는 서면경고했다.

불법집회에 한 차례 참석한 교원에게는 주의,두 차례는 일괄경고,세 차례는 서면경고를 내렸다.서면경고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5차례까지 서면경고를 한뒤 6차례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감봉 등 중징계 조치된다.

박홍기 김소연기자 hkpark@
2002-04-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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