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허위기재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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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1 00:00
입력 2002-04-01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炳顯)는 31일 “학력을 허위기재해 해고된 유모(29·여)씨에 대해 구제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L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로부터 해고통고를 받은 유씨가 입사시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하는 등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취업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 만큼 유씨에 대한 해고통보는 징계권의 남용”이라고밝혔다.

L사는 지난 92년 중·고졸 입사자로 회사에 들어온 유씨가노조 후생복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전문대 졸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해고통보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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