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96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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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29 00:00
입력 2002-03-29 00:00
훔친 이동통신 기술로 매출을 올린 것처럼 속여 코스닥에 등록한 뒤 주식청약금 등 96억원을 가로챈 벤처회사 대표와 회계감사를 허위로 한 공인회계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28일 H전자대표 김모(35)씨와 관리부장 이모(41)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강모(35)씨 등이 회사 연구원 3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대표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29일 다른 회사로부터 빼낸이동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2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속여 코스닥에 등록한 뒤 공모한 주식 52억원과 해외전환사채(CB) 44억원 등 96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3-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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