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출범 참가 15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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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29 00:00
입력 2002-03-29 00:00
지난 16일과 2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에 참여한 공무원중 적어도 6명이 해임·파면 등 중징계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공무원노조 출범식 참가자 처리 여부에 대한 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처리에대한 인사지침을 마련,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위원장급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노조 출범을 주도한 공무원은 감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참여 정도를 따져 경고 등이 내려진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잠정적으로 집계한 전체 징계 대상자는 15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달 중에 지방공무원은 해당 자치단체별 징계위원회가,국가공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려 이들에 대한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최여경기자 kid@
2002-03-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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