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심의 대폭 강화
수정 2002-03-28 00:00
입력 2002-03-28 00:00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오는 6월 1일부터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를 전면 실시한다고 27일밝혔다.위원회는 이를 위해 5월까지 온라인게임 등급분류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전 등급 분류가 가능한 모든 온라인게임물은 네티즌에 제공하기 전에 영등위 심의를 받아야한다.영등위는 사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온라인 게임물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의거,해당기관에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2-03-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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