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중단된 경기 골프장 이용요금 환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3-25 00:00
입력 2002-03-25 00:00
앞으로 천재지변때문에 골프경기를 끝까지 할 수 없게 되면 이용료를 돌려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마련,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지금까지 골프장별로 약관은 있었지만 업계 표준약관은 없었다.

표준약관은 눈·비·안개 등으로 1번홀까지도 경기를 못마쳤을 때에는 골프장이 요금을 전액 환불해주도록 했다.

경기를 절반 이상 진행하지 않았으면 50%를 돌려주게 했다.18홀짜리는 9번홀,9홀짜리는 5번홀,6홀짜리는 3번홀까지가 해당된다.이용객이 경기장에 입장한 뒤 임의로 경기를취소해도 이용료의 50%를 돌려주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3-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