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노조 탈법은 피해야
수정 2002-03-23 00:00
입력 2002-03-23 00:00
우리는 공무원노조 설립이 시대적 추세이며 우리사회도 이를 허용할 때가 됐음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그러면서도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외노조를 설립하는 것만은 자제하라고 전공연·전공련 양측에 권고했다.공무원이 법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을 하면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그런데도 전공연은 16일 노조를 출범시켰으며 그 결과 검찰은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고 위법 사항을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이같은 상황에 전공련이 별도로 법외노조를 창립하겠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전면적인 파업 위기에 직면했다.발전노조파업은 한달이 다 되도록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이와연계해 민주노총은 제2의 총파업을 공언한 실정이다.그뿐이아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사회보험노조가 오는 28일,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17일 ‘1차 의료계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처럼 노동계 움직임이 심각한 시기에 공무원마저 굳이 법을 어겨가며 새 불씨를 던진다면 국민 누구라서 이를 납득하겠는가.우리는 공무원노조 설립을 이끄는 이들에게 자제하고 인내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대화를 통해 법 테두리 안에서 노조를 설립하는 일이 종국적으로 공무원노조에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2002-03-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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