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노조 탈법은 피해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3-23 00:00
입력 2002-03-23 00:00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가 지난 16일 공무원노조를 세운 데 이어 이번에는 규모가 더욱 크고 ‘강성’으로 평가받는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이 24일 서울대에서 별개 노조의 출범식을 갖는다.전공련은 먼저 오늘 저녁 같은 장소에서 전야제를 열기로 한 반면,정부는서울대 측의 시설보호 요청을 빌미로 노조원 출입부터 원천봉쇄하기로 했다.또 출범식은 강제 해산하고 참석자는 체포한다고 밝혔다.결국 물리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공무원노조 설립이 시대적 추세이며 우리사회도 이를 허용할 때가 됐음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그러면서도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외노조를 설립하는 것만은 자제하라고 전공연·전공련 양측에 권고했다.공무원이 법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을 하면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그런데도 전공연은 16일 노조를 출범시켰으며 그 결과 검찰은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고 위법 사항을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이같은 상황에 전공련이 별도로 법외노조를 창립하겠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전면적인 파업 위기에 직면했다.발전노조파업은 한달이 다 되도록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이와연계해 민주노총은 제2의 총파업을 공언한 실정이다.그뿐이아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사회보험노조가 오는 28일,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17일 ‘1차 의료계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처럼 노동계 움직임이 심각한 시기에 공무원마저 굳이 법을 어겨가며 새 불씨를 던진다면 국민 누구라서 이를 납득하겠는가.우리는 공무원노조 설립을 이끄는 이들에게 자제하고 인내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대화를 통해 법 테두리 안에서 노조를 설립하는 일이 종국적으로 공무원노조에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2002-03-2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