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제도 존폐 도마에
수정 2002-03-20 00:00
입력 2002-03-20 00:00
정부는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에서 현행 2년 연수·1년 취업인 연수취업기간을 1년연수·2년 취업으로 바꾸고,추첨을 통한 연수생 선발 등을골자로 한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이와는별도로 오는 6월까지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2000년 산업연수생제를 대체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중기협,산업자원부 등이 임금상승,국내 실업률 증가,파업 가능성 등의이유로 반대해 법안을 제출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후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데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기협이 연수생 인력 파악을 허술히한 점이 집중 지적되면서 제도 개편에 힘이 실리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중기협의 잘못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연수생 제도 개편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중기협 간부가 낀 송출비리 사건을 계기로연수생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노동부가 외국인 노동력을관리하는 새로운 외국인력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중기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제도나 중기협 조직의 문제라기보다개인비리 차원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삼아 연수생 제도를폐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중소기업들이연수생의 수요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무를 중기협이맡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3-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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