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력 제도’의 바른 방향
수정 2002-03-20 00:00
입력 2002-03-20 00:00
외국 노동력을 수입하는 방법을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바꾸어야 하는 당위성에는 이제 재론의여지가 없다고 본다.연수생 명목으로 입국한 뒤 일터를 옮겨 불법체류자가 되는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으며,그 결과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78%,25만8000명에 이르게 됐다.또 업체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연수생보다 월 30만∼50만원의 봉급을 더 줘야 해 국내 고졸 인력의 초임과 큰 차이가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며칠전에는 연수생 관리를 맡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간부들이 브로커들과 짜고 불법입국을 알선해 구속기소되는 등 관리체제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연수생 고용과 관련된 각종 비리 등을 현행 제도로는 개선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되 몇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먼저 외국인 근로자일지라도 그 일에 따르는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살색과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듯한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다만 능력에 따른 차이는 인정해야 하므로 우리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들에게는 더 많은기회와 임금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25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를 사면해 일정기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그 뒤에 출국토록 하는 방안도 현실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정책일 것이다.
2002-03-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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