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나면 자치단체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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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4 00:00
입력 2002-03-14 00:00
행정자치부는 올해들어 산불이 많이 발생한 P시 등 전국 4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기관경고를 했다고 13일 밝혔다.기관경고를 받으면 지방교부세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아울러 행자부는 공무원지역책임제 운영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지를 대상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이번 지시사항을 소홀히 해 산불이 발생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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