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나면 자치단체 기관경고
수정 2002-03-14 00:00
입력 2002-03-14 00:00
아울러 행자부는 공무원지역책임제 운영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지를 대상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이번 지시사항을 소홀히 해 산불이 발생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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