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의장 당적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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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6 00:00
입력 2002-03-06 00:00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이 이번 주내에 민주당 당적을자동 이탈,헌정사상 첫 무당적 국회의장이 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국회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안이 7일자 관보에 게재,효력을 발생하면 이 의장은 즉시 탈당계를 내고 당적 상실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장 임기가 끝나면 의무적으로 원래 당적에 복귀해야 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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