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의장 당적 이탈
수정 2002-03-06 00:00
입력 2002-03-06 00:00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국회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안이 7일자 관보에 게재,효력을 발생하면 이 의장은 즉시 탈당계를 내고 당적 상실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장 임기가 끝나면 의무적으로 원래 당적에 복귀해야 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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