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웅 칼럼] 친일파심의에 참석한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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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5 00:00
입력 2002-03-05 00:00
역사는 느린 듯하지만 정도를 향하여 꾸준히 진행된다. 광복회와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이 일제 강점기에친일 활동을 한 주요인사 명단을 발표한 것도 역사가 옳은방향으로 진행하는 사례의 하나이다.

비록 해방 반세기가 훨씬 지난 시점이고 여전히 막강한 비호세력이 온갖 트집과 왜곡을 일삼고 있지만 반민족행위자들의 죄상을 더이상 덮어둘 수는 없다. 진실은 반드시 허위의 껍질을 깨고 생명력을 찾는다고 하지 않던가.

필자는 광복회와 의원모임의 자문위원에 위촉돼 친일파 심의활동을 하면서 방응모 전 조선일보사장과 김성수 전 동아일보사장의 힘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강고한가를체득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심의’가 두 사람 앞에서는 ‘일단 멈춤’에 걸리고 우회하거나 침묵 또는 불참의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울 수 없는 그들의 친일행적을 두고도 현실적인 위력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이 거대 언론사에 찍히거나 밉보였다가는 불이익을 당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학자와 국회의원들의 용기를 지켜보면서 역사의 힘과 진실의 위대성을 느끼게 된다. 우리사회의 작은 희망을 찾기에 충분하다.

몇가지 밝혀둘 일이 있다. 광복회의 심의과정에서 유보된16명은 친일파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수괴급’에넣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 국회쪽의 심의로 넘긴 것이다.

반민법 4조11항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언론부문에서 그들을 빼서는 안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의원모임측에 참석한 자문위원 전원이 광복회에서 확정하지 못한 문화예술계 인사 16명을 친일파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한 분이 신중론을 폈지만 반대의사는 아니었다. 그런데 일부 신문이 3대 3으로 찬반이 갈린 것처럼 보도한 것은잘못이다.

필자는 두 곳 회의에서 특히 김성수씨의 경우 친일행위와는 별개로 애국의 공적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정부에서 훈작을 받은 만큼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가 나치청산 과정에서 관리나 기업인보다 언론인 등문화예술분야를 훨씬 가혹하게 처단한 사실을 강조했다. 독립운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선 친일,후 반일’은 용납하지만 ‘선 반일,후 친일’은 용서하지 않는다.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는 항일인사와 애국의 길에서 훼절한 반민족 친일행위자가 된 사람이 똑같이 대접받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강요’되거나 ‘먹고 살기 위해’ 친일한 문화예술인들은 그들이 남긴 공적을 생각해서라도 제외시켜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런 원칙을 적용한다면 친일파는한 명도 남지 않는다.

친일파 명단이 발표된 후에 나타난 사회현상은 심히 우려된다. 동참 의원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발을 빼거나 절차상의 문제 등을 들어 비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늘 그랬듯이 음모론이 제기되고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우리사회는 어떤 사안이 정쟁화되면 양비론으로 흘러 흐지부지되고 만다. 이번에도 그럴 공산이 크다.

친일파 청산 문제를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신중하게’란 황희 정승식 발언으로 망각의 무덤에 매장할 수는없다. 반세기도 모자라얼마를 더 기다리자는 것인가.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헌국회가 못다한 친일파 청산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하여 현대사의 업보,만악의 근원인 친일파 문제를 역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우리가 친일파 척결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까닭은 과거청산과 함께 잘못된 과거를 정당화하려는 사회 일각의 반역사적도전에서 미래지향의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국가위난기에 반민족행위자들의 범죄를 역사 앞에 폭로함으로써 애국자와 비애국자,정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바른 가치관이 생기고 사회정의가 수립된다.

이제 국회는 심의위를 확대하여 이번 명단에서 빠진 악질친일파를 찾아내고 정부는 친일파 자료관을 지어서 그들의죄악상을 전시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김삼웅 주필 kimsu@
2002-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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