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철강에 20%대 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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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2 00:00
입력 2002-03-02 00:00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이 외국산 수입철강에 대해 20%이상의 고관세와 쿼터(수입할당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관세가 부과되면 대부분의 국내 철강수출업체들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취하는 조치가 유럽연합(EU)과의 무역전쟁을 촉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해 수입규제안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미 행정부의 고위관리는 “현재 철강산업 대표와 수입관세율을 20∼30% 사이로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40%까지 부과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 수준의 관세는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죌릭 대표는 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더라도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배제되며,개발도상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입제한조치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소식통은 “2월부터 유럽 및 일본 등과 공조,USTR와 철강협상에 들어갔으나 관세부과 방침이 정치적 판단에근거, 내부적으로 이미 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협상에서 쿼터는 수용하되 관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9일 한국과 일본·EU로부터 수입되는 16개 철강 품목별로 4년간 20∼4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안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부시 대통령은 6일까지 USTR의 검토안을 바탕으로 최종규제안을 결정해야 한다.

mip@
2002-03-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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