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 기업연금제 전환을”
수정 2002-02-27 00:00
입력 2002-02-27 00: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법정퇴직금제도의 주기능인 생계보장과 퇴직후의 소득보장 기능은 이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업연금제도는 일률적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8.3%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퇴직금제도와 달리 기업이 경영성과와 능력에 맞게 연금을 적립해 근로자가 정년 등 일정 연령 이후 연금을 받게 하는 것이다.근로자가 직장을 바꾸면 연금계좌도 같이 옮겨져 바뀐 직장에서 연금을 적립하게된다.
전경련은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면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유례가 없는 퇴직금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은 국민연금을 합쳐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월평균 임금의 12.83%를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현행 퇴직금제 수혜자는 전체 취업자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적정화해 수혜 근로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연금제 전환을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건승기자
2002-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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