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강화되는 행정규제 3년내 순응도 조사 의무화
수정 2002-02-26 00:00
입력 2002-02-26 00:00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종합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규제순응도 조사는 피규제집단,집행공무원,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규제에 대한 인지 및 이해정도 등 인식도 ▲규제의 필요성과 수준의 적정성,목적부합성 등 인정도 ▲규제준수율,집행력,벌칙의 적정성 등을 알아보게 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2-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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