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분매각 입찰한도 완화
수정 2002-02-20 00:00
입력 2002-02-20 00:00
2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KT의완전 민영화를 위해 이같이 제한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공기업민영화특별법에 따라 동일인 주식 취득한도인 15%까지 보유할 수 있었지만 1회 매입한도는 5%로 제한돼 있었다.따라서 보유 한도액인 15%를 확보하려면 최소한 3차례 이상 매입해야 가능했다.정부는 그러나 남은 지분28.3%(8857만4429주)를 보다 쉽게 처분하기 위해 단 한차례의 매입으로도 상한선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는 민영화 이후 장기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삼성,LG,SK,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정부의 KT 지분 28.3%는 현재 시가로 약 4조원이며 이 가운데 15%를 매입하려면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중순 주간 증권사를 선정,입찰방안과시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대출기자
2002-02-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