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 위반 18일부터 단속
수정 2002-02-16 00:00
입력 2002-02-16 00:00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직원 490여명을 동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15일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돕도록 돼 있지만 일부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거나여러 종류의 장애인전용 스티커가 혼용되는 바람에 정작장애인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10만원(2시간 초과시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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