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소음피해 첫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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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16 00:00
입력 2002-02-16 00:00
고속도로 주변 소음 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경기 부천시 부평∼신월간 경인고속도로 주변 오정구 내동 주민 345명이 고속도로 차량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야간에 숙면을 취하지못했다며 낸 14억 9200만원의 배상 요구건에 대해 “주민들 거주지의 야간 소음도가 64∼78㏈로 환경기준(65㏈)을초과한 점이 인정된다.”며 한국도로공사는 1억 664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소음도가 환경기준을 넘지 않도록 방음벽을 높이고,차량 속도도 제한하라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에서 지난 3년간 연평균 360억원의 이익을 내고도 방음벽 설치에는 2억여원밖에 지출하지 않는 등 소음피해 예방대책이 소홀했다.”면서 “도로 공사 소음이 아닌 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은 처음이니만큼 유사한 배상 청구사례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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