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실련 기부 소득공제
수정 2002-02-14 00:00
입력 2002-02-14 00:00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지정 기부금단체’로 추가 지정해 이들 민간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법인은 소득금액의 5% 범위에서 손비인정을 받도록 했다.개인은 소득의10%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할 때 지금은공익성만 따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정 기부금단체가 기득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요건에 기부금의 목적·목표액·용도·모집기간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재경부는 또 워드프로세서,컴퓨터 활용능력,전산회계사,전자상거래관리사,비서 등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올해 부산 아·태 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내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가 맡는 사업에 대해서도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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