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돈선거’부채질 現단체장 85%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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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14 00:00
입력 2002-02-14 00:00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정작 법 개정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치권은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적당히 현 제도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기득권 지키기에는‘여야 모두 한 통속’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당초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1994년 국회에서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취지에서 도입됐다.그러나 이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다.오히려 선거 때만되면 나도는 거액의 공천헌금설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단체장 틀어쥐기,각종 청탁·민원 등이 현실에 훨씬 가까운것이다.
공천과정에서 특별당비란 이름으로 이뤄지는 거액의 공천헌금은 종종 단체장의 비위로 이어지기도 한다.행정자치부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비리에 연루돼형을 확정받은 민선2기 단체장은 모두 39명이다.민선1기(95∼98년) 때의 23명보다 무려 69.6%나 늘어난 것이다.이들중 상당수는 공천과정에서 쓴 공천헌금이나 선거비용을 재직 중 거둬들이려다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전국의 기초단체장 232명 중 절대다수인 197명(84.9%)은 지난해 10월 정당공천제 폐지안에 서명했다.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최근 정당공천 폐지 요구가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속 정당을 탈당하기로 했으며 이를국회에도 전달한 상태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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