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내부고발 학문적 뒷받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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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6 00:00
입력 2002-02-06 00:00
미국에서 행정학을 공부한 박 교수는 91년 5월 미개척 분야였던 내부고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충남 목원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우연히 감사원 비리를 폭로한 이문옥 전 감사관의 특강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됐다.“당시 이문옥 감사관도 본인이 내부고발자인 것을 모를 정도로 내부고발은 우리에게 생소한 분야였지요.” 박 교수는 같은 해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내부고발 문제를 다룬 ‘내부고발의 이론과 실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는 내부고발의 정의에서부터 미국의 입법 사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았다.이후 박 교수는 모두 21편의논문을 발표했다.99년에는 ‘내부고발의 논리’라는 책도 펴냈다.
박 교수는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았다.94년 참여연대 출범때부터 이 단체에참여해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에 앞장섰다.그는 “이제 막 내부고발자를 법으로 보호하게 된 우리나라가 내부고발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나서야 한다.”면서 “미국을 빼면 다른 나라들도 연구실적이나 내부고발자 보호 노력이 우리와 비슷한 초보단계”라고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은 미국처럼 소비자·환경운동을 발판으로 대중적인 분위기에서 발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착되기까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한국의 내부고발은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서 ‘양심선언’이란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이나 정권의 반발과탄압이 거셌다.”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부고발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고 분석했다.
“누구든 조직의 비리를 말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고,진실을 알리는 사람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야만 내부고발이성공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는 ‘옳은 일을 보고도 나서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논어의 문구를 예로 들며 “내부고발은 우리의 선비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
2002-02-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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