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포인트 내년부터 세금 부과 방침
수정 2002-02-06 00:00
입력 2002-02-06 00:00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기업들은 그동안 마일리지 등을 고객에게 주면서 비용을 광고비로 처리해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특정 카드를 사용하면 할인혜택을 주는 행위등에 대해 현재는 과세여부가 유형화되지 않은 상태”라고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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