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범위 확대
수정 2002-02-06 00:00
입력 2002-02-06 00:00
국세청은 그동안 서울 강남·서초구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기매매와 분양권 프리미엄 거래를 통해 고액의 소득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양도세 탈루 여부 등을 정밀조사해왔다.
국세청 이주석(李柱碩) 조사국장은 5일 “지난달 초부터강남지역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자 이곳의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세로 돌아섰다.”면서 “그러나 강남 이외의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신규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이 이상급등하고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거래분이 조사대상”이라며 “지난 2주간 작업을 벌여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을 이미 파악해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값이 크게 오른 ▲서울 목동·동부이촌동 ▲1차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남지역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 ▲과천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일부 서울과 수도권지역 중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를 수시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철수기자 ycs@
2002-02-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