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중립, 이제 검찰 몫이다
수정 2002-02-05 00:00
입력 2002-02-05 00:00
현직 검사들이 대통령의 법률 자문 명분으로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 근무하면서 민감한 건에 청와대 ‘의중’을 알게모르게 검찰에 전달해 공정한 형벌권 행사를 왜곡시켰던 마지막 족쇄가 풀린 것이다.‘검사의 청와대 파견제’ 폐지를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뒷받침해 주는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청와대 파견 검사제’는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권위주의 체제 분위기에 편승해일부 ‘청와대 검사’들이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상황을 보고 받고 때로는 지침을 내리며 ‘정치 검찰’의굴레를 만들어 왔다.1997년 검찰청법을 개정해 44조2항에서‘검사는 대통령의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직위를 겸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지만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계속됐다.검사를 현직에서 사퇴시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으로 청와대 비서실로 발령했다가 검찰로 돌아 갈때에는 재임용되는 방식을 활용했다.‘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를 완전 폐지하기 위해서는 검사에서 사퇴하면 일정 기간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독립’을 얻은 데는 이른바 ‘검찰의 위기’가 크게 작용했다.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검찰의 ‘게이트’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차관이 구속된 데 이어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이 임기중 중도 사퇴하는 곡절을 겪었다.그리고 문제의 한 가운데에는 국가정보원이 있었다.차제에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도검찰로 귀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검찰은 특별 검사가세 번이나 임명되어 검찰 수사를 다시 수사하는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특히 ‘이용호 특검’의 신승남 전 총장의 동생 승환씨에 관련된 잇따른 개가는 검찰의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명재(李明載) 신임 검찰총장의 대대적인 인사를앞두고 있다.미진하기 짝이 없던 갖가지 ‘게이트’ 수사에대한 책임을 묻고 한동안 ‘게이트’ 수사에서 비켜 있던인물로 새로운 진용을 짤 것이라고 한다.검찰은 ‘청와대검사’도 폐지된 만큼 이제 더 이상 거칠게 없어졌다.검찰의 중립과 ‘정치 검찰’의 오명을 씻어 내는 작업은 이제전적으로 검찰의 몫이 됐다.국법의 지엄함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02-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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