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그룹 ‘코요테’ 김구 마약보유혐의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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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4 00:00
입력 2002-02-04 00:00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 판사는 3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보유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인기댄스그룹 ‘코요테’의 멤버 김구(26·김원기)씨에 대해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염 판사는 “마약보유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큰 데다 마약투약 사실에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부장 鄭善泰)는 2일 다량의 엑스터시를 지닌 김씨를 긴급체포,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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