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오늘 인천공항에
수정 2002-02-02 00:00
입력 2002-02-02 00:00
병무청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입국심사과에“병역의무대상자인 유씨가 공연 목적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병역법을 악용한 고의적인 병역의무회피“라며 “연예인의 병역기피는 병역의무를 지닌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국 규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항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병무청은 국외이주 연예인 31명 중 5명에 병역의무부과절차를 마쳤으며,17명은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병역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김경운 최병규기자 kkwoon@
2002-0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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