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음식점 주방등급제 시행
수정 2002-02-02 00:00
입력 2002-02-02 00:00
시는 최근 150㎡ 이상 대형음식점 161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16개 업소를 1등급으로,117곳을 2등급으로 지정하는 등 음식점을 모두 5등급으로 분류했다. 심사 기준은 ▲조리장 내부를 손님이 볼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 ▲조리·세척·소독시설 설치 여부 ▲정리·정돈,청소,청결 등 실천운동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실사한 다음 90점 이상을 획득한 16개 업소를 1등급으로 지정했다.
시는 1등급 업소에 대해 ‘깨끗한 주방,깨끗한 음식점’이란 액자를 주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상수도 요금 30∼50% 감면,시 홍보책자 소개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흥 김학준기자 kimhj@
2002-02-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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