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배상금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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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2 00:00
입력 2002-02-02 00:00
소음과 악취,대기와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피해에 대한배상을 요구할 경우 100만원의 배상금을 신청하면 대체로20만원 정도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펴낸 환경분쟁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배상결정이 내려진 59건의 환경분쟁 사건에서신청액(평균 2억 6000만원) 대비 실제 배상액(평균 4600만원)은 평균 17.7%를 차지했다.



이는 환경분쟁조정위가 설립된 지난 91년부터 지난 2000년까지 배상결정이 내려진 182건의 사건에서 신청액(5억 7000만원) 대비 실제 배상액(4600만원)의 평균치인 8.1%에비하면 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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