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초본도 무인발급기서 뗀다
수정 2002-02-02 00:00
입력 2002-02-02 00:00
◆민원서류 무인발급=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지하철역에 설치된 6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도 발급한다고 밝혔다.민원발급기는지금까지는 토지대장·의료급여증서·자동차등록원부 등 10종의 증명서만 발급했다.
이번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지문인식시스템을 처음 적용,사용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지문을 인식시키면 기계에서 자동으로 사용자의주소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서류를 발급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1분30초가량이다.
행자부는 오는 18일부터는 병적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토록 하는 등 연말까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류를 32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는 행자부 인터넷홈페이지(www.mogaha.go.kr)에 나와 있다.
◆전자지불도 가능=행자부는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휴대폰이나 전자화폐,인터넷뱅킹 등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민원수수료 등의 전자지불·관리에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지금까지는 카드결제(수수료 본인 부담)나 무통장입금만 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박낙조(朴洛祚) 행정제도과장은 “전자화폐 지불은 7일부터 가능하지만 휴대폰 결제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오는 7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 있는 민원서류 종류를 현재의 28종에서 54종으로 늘릴예정이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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