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금감원 감자 요구 거부 파문
수정 2002-02-02 00:00
입력 2002-02-02 00:00
신협중앙회는 지난달 31일 대전 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200명의 대의원들이 ‘조합이 출자한 286억원의자본금을 전액감자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앙회의 이같은 조치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현행 신협법상 자본금 감자여부는 중앙회 총회 의결사항으로 대의원들이 이를 부결시켜도 별 제재수단이 없다.신협중앙회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에 따라 자본금 감자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은행·증권·보험회사와 달리 이법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이에 앞서 중앙회는 지난해 11월 유가증권 투자손실 등으로 5000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금감위에 ▲자본금전액감자 ▲개별 신협에 대한 상환준비금 금리인하 등을 골자로 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했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총회결과를 금감위원회에 보고해임시총회 때 다시 부의하라면 할 것이고,다른 조치를 내리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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