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보 진료비 실사
수정 2002-02-01 00:00
입력 2002-02-01 00:00
보건복지부는 만성적인 의료급여(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안정대책을 마련,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급여 진료비 비율이 높은 7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실사를 실시키로 했다.특히 분기별로 40곳씩 120곳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에 초점을 맞춘 정밀 기획실사를 병행키로 했다.복지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는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의학적으로 불필요한경우 진료비를 삭감하고 퇴원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2-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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