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김훈중위 국가책임 못물어”
수정 2002-02-01 00:00
입력 2002-02-0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조단이 당시 김 중위의 자살동기에 대해 소대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다소 무리한 추측을 했다고 해서 이를 자살동기를 조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권총 발사자세나 사고 현장 등을 조작했다는 유족측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국가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2-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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