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과장광고 주의
수정 2002-02-01 00:00
입력 2002-02-01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국가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이외에 자격증은 단순히 능력인정 자격이기 때문에 광고에 솔깃해 무작정 취득하려했다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 생겨난 부동산 경매·관리,자동차 중개,방과후 아동지도,출장요리,건축물관리 등과 관련된 민간자격은 취업을보장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일부 업체들은 ‘취업과 창업이 보장된다.제1회 시험인 만큼 자격을 따기 쉽다.’는 등의과장 광고를 통해 수십만원어치의 교재 구입을 강요하거나연수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접수된 민원사례 가운데 모 기관은 교재 5권을 48만원에 강매했으며,다른 기관은 자격을 딴 뒤에도 18만원을내고 이틀간 연수를 받아야 자격증을 준다고 억지를 부렸다.
또 ‘발명기술지도사’ 자격을 관리하는 한 기관은 ‘자격을 따면 초·중·고교에서 과학이나 발명반을 지도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내 교육부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당했다.박성수 사무관은 “국가의 공인을 받기 이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의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공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제1회때 28개 종목를 포함해 제2회의 5개 종목 등 모두 33개 종목”이라고 강조했다.문의는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02-720-2161.
박홍기기자 hkpark@
2002-02-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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