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가설물설치 의무화
수정 2002-02-01 00:00
입력 2002-02-01 00:00
지금까지는 건축 공사장 가설물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 등에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폭 12m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한 공사장은 공사 안내판과 가설 울타리 설치,보행인 안전통로 확보 등을 위한가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구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을 첨부하도록 했다.
조덕현기자
2002-02-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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