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가설물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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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1 00:00
입력 2002-02-01 00:00
‘공사관련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공사착공 못합니다.’ 성북구는 31일부터 각종 공사와 관련,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공사장 가설물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착공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 공사장 가설물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 등에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폭 12m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한 공사장은 공사 안내판과 가설 울타리 설치,보행인 안전통로 확보 등을 위한가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구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을 첨부하도록 했다.

조덕현기자
2002-02-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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