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公 대출상환조건 완화 금강산관광 지원방안 확정
수정 2002-02-01 00:00
입력 2002-02-01 00:00
통일부는 “”지난해 3년 거치,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대출한 900억원에 대해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 개시 이후 2년이 지난 뒤 원리금 상환을 시작토록 했다.””면서 “”4%의 이자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거치기간 동안 이율을 연 1%로 낮췄다.””고 밝혔다.
전영우기자
2002-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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