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제지원 정책/ ‘면세 골프장’ 내외국인 몰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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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8 00:00
입력 2002-01-28 00:00
재정경제부가 27일 내놓은 제주도 세제지원정책은 크게 ▲내국인 면세점 설치 ▲골프장 면세 ▲첨단과학기술 기업 지원 등 3가지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다.이 조치로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크게 늘것으로 기대된다.

[골프장 면세] 제주도내 8곳의 회원제 골프장(11곳은 건설중)은 특별소비세·교육세 등을 내지 않게 된다.25배나 부과되던 종합토지세도 앞으로 일반토지와 똑같은 세율(0.2∼0.5%)을 적용받는다.

골프장 이용료는 평균 50∼60달러(평일 비회원 기준)로 낮아진다.일본(150달러) 타이완(82달러) 싱가포르(78달러) 괌(70달러) 홍콩(68달러) 등 주변국과 가격경쟁력을 갖추게되는 것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값싼 해외 골프여행을 떠나는 내국인도 제주도로 발길을 돌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문제는 세금감면 혜택이 실제 이용료 인하로 이어지느냐는 점이다.

[면세점] 조세특례제한법이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면세점 이용은 10월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관계자는 “제주도개발센터가 면세점 부지선정과 건설을 해야하기때문에 면세점 이용은 10월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은 수입한 물품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보세상태에서판매하는 ‘사전면세’방식으로 운영된다.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상품교환권을 받고 이교환권으로 공항과 항만에서 물건을 찾게 된다.제주도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대상이 아니다.



[첨단과학단지 지원] 제주시 아라동에 세워질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가는 기업들에는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처음 3년동안은 100%,다음 2년동안은 50% 감면된다.제주도내투자진흥지구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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