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노동자 보호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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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6 00:00
입력 2002-01-26 00:00
경기도 포천의 한 가구공장에서 일하는 1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에 항의,사흘동안 파업하는 일이 벌어졌다.회사측과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 지급 및 파업과관련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지만,이번파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첫 집단 파업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1994년 마련된 산업연수생 제도를 골간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고 있다.이들은 3D분야에 집중투입돼 경제를 떠받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 왔다.하지만 불법체류자도 양산돼,지난해 말 현재 33만여명의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25만여명이 불법체류자인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체류라는 약점 때문에 임금체불,성희롱,욕설과 폭행,인신구금 등 부당한 처우와 인권 유린에 시달려 왔다.주당 64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각종질병,산업재해에 시달리면서도 의료보험과 산재처리에서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일반 형사사건에서나 자녀교육에서 이들이 겪는 불이익도 심각한 수준이었다.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불법노동행위실상을 폭로해서 우리의 국제적 망신과 외교 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지난해말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열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눈물어린 진정이 잇따랐다.이 모든 사태와 함께 포천 가구공장 노동자들의 첫 집단 파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연말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와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인권단체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인권단체들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정부 여당도 2000년 한 사업장에만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했다.이나마경제계가 반발하고 부처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보류되고 말았다.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 상승과 노사분규심화가 우려된다는 게 그 이유다.하지만 이런저런 까탈로보류와 연기를 거듭하고 있는 사이,‘밀린 돈 주세요’,‘때리지 마세요’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호소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노동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다.외국인 노동자라 해서 이러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해서는 안된다.정부는 인권유린과 임금 착취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개방사회에 걸맞은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제도와 인권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2-0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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