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결산서 제출시기 8월로 연기”
수정 2002-01-25 00:00
입력 2002-01-25 00:00
운영위원장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의 제출 시기는6월 선거와 맞물린다.”며 “이에 따라 결산검사 부실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본회의에서 전직 의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심의하고,전직 의원이 출석해 검사결과를 설명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경남도 관계자는 “선거가 없는 해에도 6월중 결산서 제출과 결산검사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며 “7∼8월 중 결산검사를 하고 10월쯤 결산 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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