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수증 발급 의무화
수정 2002-01-24 00:00
입력 2002-01-24 0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의 투명한 운영과 가입자의 소득공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요양기의 의료비계산서(영수증) 발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영수증 자동발급 프로그램과 통일된 서식을 개발,각 요양기관에 무료보급하고 전국 주요 지사에서 영수증발급 기피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공단은 이와 함께 가입자들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1-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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