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업 투자 고배당 유혹…1200억대 불법유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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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2 00:00
입력 2002-01-22 00:00
서울 서초경찰서는 영화사업 등에 투자해 높은 배당금을지급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해 1200억원대의 돈을 불법적으로 유치한 김모(39)씨 등 7명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했다.

김씨 등은 H엔터테인먼트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하면 연리 62%를 이자 명목으로 배당하겠다며 한달만에 이모(53·여)씨 등 1300여명으로부터 모두 1270여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 1월4일까지 투자설명회를열어 한계좌당 1억원을 투자하면 매주 목요일 이자 명목으로 130만원씩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제로 이들이 1월10일과 17일에 현금배당을 했지만 수신행위업체로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지않았고 영화 등에 투자하지도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2002-01-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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