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시세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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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1 00:00
입력 2002-01-21 00:00
국세청은 앞으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시세표를 매달 만들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매달 부동산 컨설팅업체 시세조사 내역과 부동산 정보지,부동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현지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전국 분양권 시세표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원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매달 각종 자료들을 종합해 단지별로 상·중·하 등 3단계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세표를 작성키로 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기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처럼 공표하지 않고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계획”이라며 “분양권은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돼있기 때문에시세표가 앞으로 분양권 양도세 부과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분양권 시세표와 매매자가 신고한 매매계약서내용 등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비교한 뒤 전매차익에비해 탈루혐의가 짙은 경우 정밀분석 작업을 거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분양권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부동산업계 일각에서 분양권 기준시가제 도입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분양권은 가격변동이 급격하고 매매도 활발하기 때문에 기준시가제로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과 서초구지역 아파트 분양권 매매자 797명에 대한세무조사와 관련,가장 최근 이뤄진 매매의 당사자들부터해당 분양권의 실제 매매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철수기자 ycs@
2002-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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