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수도권까지 공해방지시설 투자 減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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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1 00:00
입력 2002-01-21 00:00
앞으로 수도권 안에 공해방지시설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3%를 법인·소득세에서 깎아준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공해방지시설 투자와 기업의 정보화설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역을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악취나 스모그발생의주요 원인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의 회수·처리시설도 공제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관리시스템(SCM)과 고객관계 관리시스템(CRM) 설비에 투자하면 전자적 정보관리시스템(ERP)에 투자할 때처럼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10%)를 세액 공제해 준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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