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정성홍씨 4년 구형
수정 2002-01-18 00:00
입력 2002-01-18 00:00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진승현씨에게 5000만원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진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김홍일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46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은 두 피고인이 이날 공판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시인했기 때문이다.김 피고인은 검찰 수사때만 해도 “진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일부에서는 ‘진승현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김재환 전 MCI코리아 대표가 미국 도피 중이어서 아직 수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앞서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 김형윤(金亨允) 피고인도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에게 금감원 조사무마 청탁과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10월 첫 공판이 결심공판이 돼 일주일 후 선고 공판까지 끝났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1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