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판공비 공개’ 조례 추진
수정 2002-01-17 00:00
입력 2002-01-17 00:00
16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관행 개선운동’의 하나로 그동안 자치단체들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오던 4개 항목에 대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4개 항목은 ▲기관장 판공비 ▲규정이나 규칙으로 된 사전심의위원회 역할과 구성 ▲의원과 단체장의 해외공무 여행 ▲민간단체(관변단체)에 대한지원 등이다.이같은 내용을 이달 말 열리는 부산시의회 임시회때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01-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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