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멋대로 지역사업
수정 2002-01-15 00:00
입력 2002-01-15 00:00
전북 완주군의회 박용규 의원(동상면)이 지난해 7월 군과 협의 없이 지역구인 동상면 면민 운동장 부대시설 공사를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지시로 추진된 공사는 체육관 비품 창고를 증축하고 길이 250m의 운동장 트랙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것이다.
그러나 이 공사는 사업 타당성과 설계·예산 반영 등 각종 행정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추진된 것으로증축 및 포장된 시설이 불법이다.공사도 시공 업체의 가설계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다.
완주군은 박 의원이 이 공사비 2,000여만원을 지급해줄것을 요구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공사가 끝난 다음 예산항목을 세울 경우 행정절차상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군의원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군 관계자로부터 예산 일부를 배정한다는 내락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면서 “면민의 날행사를 위해 공사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2002-01-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