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3대강 특별법’이 14일 제정,공포됐다.특별법은 7월15일부터 발효되며 오염총량제의 경우 낙동강수계 광역시는 2004년 7월15일,일반시는 2005년,군은 2006년부터 시행된다.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시 이상 지역은 2005년부터 시행된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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