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금고 퇴출전 38억 돈잔치
수정 2002-01-10 00:00
입력 2002-01-10 00:00
예금보험공사는 동방금고가 영업정지되기 직전인 2000년10월5일 직원 40명에게 총 3억원의 정상퇴직금 외에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서울지법에 명퇴금지급의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고 9일 밝혔다.예보가 승소하면 동방금고 전 직원들은 당시 받은 명퇴금을 예보에 돌려주어야 한다.
동방금고는 퇴직금이 1,000만원에 불과한 L부장에게 1억7,100만원을 명퇴금으로 주는 등 계약직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38억여원을 지급했다.동방금고는 퇴직금 지급 18일 뒤인 10월23일 영업정지됐으며 예금 대지급 등으로 공적자금 1,500억여원이 투입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1-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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