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때 주민 감전死 공무원 ‘과실치사’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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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04 00:00
입력 2002-01-04 00:00
집중호우때 발생한 감전사고와 관련,검찰이 관할 구청의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成始雄)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때 발생한 주민 감전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인천 부평구 건설과장 전모씨(44)를 과실치사 혐의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15일 새벽 2시 20분쯤 부평구 청천동 가로등이 집중폭우로 침수되면서 가로등 결선함과 교통신호등 제어함에서 누전이 발생,행인 인모씨(21)가 감전돼 숨졌다.

감전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처음으로 향후 유가족들의 피해보상요구 소송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청이 지난해 6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누전차단기 작동불량과 누전위험성을 지적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1-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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